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설·변경할 때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통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가격차 등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신규 요금제를 쓰면 요금이 인하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