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완승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형인 이맹희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삼성 家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인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는 3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이맹희씨는 상속 소송 외에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맹희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맹희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일부를 취하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이번 항소심 패배로 1심과 항소심에 소요된 100억원대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