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한달 이상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금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 2개 업체가 동시에 영업정지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모집 금지 뿐 아니라 추가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 상기된 표정의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의 보조금 시정조치 미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법상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한 46차 위원회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14일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도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동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야당측 인사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시정명령을 대충 넘어가는 업계 인식을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그동안 영업정지는 하나만 잡고 둘은 풀어놓고 했는데, 앞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잡아놓고 한 개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영업정지는 신규 모집 금지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인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측인 김대희 상임위원도 "양 위원 말에 동감한다"며 "영업정지는 한번에 두 개업체를 잡고 가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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