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진=영화 '변호인' 포스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당사자 5명이 재심을 청구한 끝에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프로 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으로 잘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13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부림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이거 설마 영화의 힘?", "부림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진실의 승리일까 여론몰이 때문일까?", "부림 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33년을 되돌릴 순 없어도 한은 풀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