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에 대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산업계가 기대하는 바는 남다르다.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됐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 융합 품질인증 제도’가 동시 시행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된다. 또 SW 특성에 부합한 기술개발 방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창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와 민간이 함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총 400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국산, 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ICT 장비를 구축할 때 국산장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ICT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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