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간의 논쟁이 뜨거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이하 게임중독법)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4명의 진술인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으로 '유재중·김현숙·류지영·신의진'(새누리당) '김용익·남인순·이언주·최동익'(민주당) 등 8인이 자리해 게임중독법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경수근 변호사는 게임중독법 찬성의 입장에서 ‘중독의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 게임중독법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찬반논쟁이 이어졌다.

 

경 변호사는 “게임중독법이 법의 성격에 있어 기본법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밝히며 “게임사업자가 개발자의 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 변호사는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게임중독법이 국가가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조 및 생산하는 법안이 아니라”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법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법이 게임중독법"이라고 찬성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 입장에서 진술하는 박종현 교수는 게임중독법이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관련 법률 내용이 게임업계에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하고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기존 게임규제 입법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독관리위원회 같은 통합적 관리 시설의 신설이 최선이고 완결성을 가진 대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규제 법안에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법 반대 입장에서 진술한 이동연 교수는 ‘중독법을 반대하는 일곱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임중독법의 문제에 대해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법률안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통계자료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닌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교수는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찬성 진술인으로 나선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및 게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와 관련 법제도가 너무 빈약하다”고 게임중독법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게임중독법 공청회는 진술인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법률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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