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W 업데이트 취약점을 악용해 악성코드가 확산되는 점에 착안, 이를 예방키 위해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SW개발 기업에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 개발 시 준수해야 할 보안 항목을 담고 있다. 또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킹에 악용된 사례, 문제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 과장은 “정부는 기업 제품들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들은 제품의 보안 수준 제고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함으로서 정부, 기업, 국민의 보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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