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양사간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애플이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청구한 제품은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와이파이+3G), 아이패드 2(와이파이+3G)의 4모델이다.

 

삼성의 소송에 이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하여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2012년 4월 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4개의 표준특허 개별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기기 시장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애플이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다며 애플의 신고 내용의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해 "특허분쟁 해결 협상경과와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FRAND(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가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의 공개를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7개월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키아의 경우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5개월이며 모토로라는 3년 8개월이다.

 

공정위는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표준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통한 간접적인 지재권 남용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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