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회사돈 464억원을 국내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