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평소 불편해하던 환불 및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7일,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용기간 연장 개선방안 (이미지=미래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고객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짧은 사용기간·복잡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에 대해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불 전 환불 주체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의 제출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상품권 조회·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 스마트초이스와 연계해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 검색 절차도 개선한다.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며,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중으로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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