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KT 보안담당팀장이 개인정보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인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해킹한 김모(29)씨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될 예정이다.

 

이씨 소환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에 따른 조치다.

 

한편, 해커의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총 981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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