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강제집행 (사진=KBS 뉴스 캡처)

 

 

검찰이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노역을 중지하고 벌금을 강제집행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 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허재호 회장은 단 49일의 노역으로 벌금 249억을 납부하는 일당 5억 원의 일명 '황제 노역'으로 논란과 함께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거기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하루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허 전 회장은 이제 224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