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기자] 웹보드 게임사 90.6%가 개정된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64개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58개사(90.6%)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누계기준, 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했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 총 58개사(90.6%)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게임위는 개정 게임법 시행령 시행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게임위 내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편, 게임위는 4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웹보드 게임물 조사와 함께 PC방 출입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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