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KBS 뉴스 방송 캡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6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계좌이체의 경우는 종전대로 3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할 때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