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근로 논의 (사진=뉴스Y 캡처)

 

 

정치권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52시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연다.

 

근로 논의와 관련한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를 밟으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2012년 기준)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1705시간)을 420시간 초과한다.

 

현재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와 연장근로 12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하게 되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기본급은 적고 수당만 많은 임금체계가 정착돼 왔고 자연스럽게 근로시간도 증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주52주 근로 논의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노동계는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해 휴일근로 부분은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주52시간 근로 논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52시간 근로 논의, 임금에도 직접적 영향 있냐가 가장 중요할 거 같네요", "주52시간 근로 논의, 진짜 월급 또 줄어드는 거 아냐?", "주52시간 근로 논의, 혹시 휴일근무도 무임금? 걱정되네", "주52시간 근로 논의, 잘됐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켜야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