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기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 정진이 신청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수록돼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게임협회 소송에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위헌 내용이다.
하지만 판결 결과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