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로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14년 1월 15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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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