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국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의 ‘꼼수 영업방식’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성행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이통사의 대표적인 영업방식으로는 ‘페이백’, ‘79요금제 3개월 유지조건’, ‘위약금 면제혜택’ 등이다.

 

▲ 할부금·의약금 100% 지원 등을 조건으로 건 한 판매점 모습

 

‘페이백’은 휴대전화 할부원금 기기값을 높여 전산에 기재한 후 핸드폰 할부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편법 보조금 방식이다. 대부분이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79요금제 3개월 유지조건’은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값비싼 요금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요금제는 어디까지나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업체는 3개월 이내 요금제 변경 시 할인 혜택에 따른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며 "판매처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법제화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조건들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관행적이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정 위약금 면제혜택도 문제 중 하나다. 약정 위약금은 소비자가 통신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해지를 하면 약정 미준수에 따라 남은 기간 만큼의 추가비를 말하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면제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소비자는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남은 기간에 따른 약정 위약금은 면해주더라도, 소비자가 그동안 이통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업체의 약정 위약금 면제혜택은 온전한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 관련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권고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최대지급액은 27만원이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점은 이를 넘는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가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당한 것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결과인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40만원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갤럭시 S5 구입 시 보조금 4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79요금제 3개월을 꼭 이용하고, 이후 요금제를 바꿔도 좋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편법 영업방식이 적발되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70건에서 2012년 699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만 1952건이 접수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