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밤 늦게까지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40표, 반대 49표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찬성 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졌다.

 

통과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2만 명에겐 매달 20만 원 전액 지급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연계라는 정부o여당안에 반대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진 않는 것이 당론이라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지만 이 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 SBS 방송 캡쳐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