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사진=SBS 뉴스 캡처)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란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수사기관이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흉악범이나 대형 경제사범 등에 주로 내려져왔다. 대표적인 A급 지명수배자로는 탈옥수 신창원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1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전국에 유대균 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12일 유대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대균 씨가 배를 타고 몰래 해외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등 밀항 루트 점검에 나섰다.

 

세모그룹 장남 유대균 A급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급 지명수배, 꼭 체포했으면 좋겠네요”, “A급 지명수배, 벌써 해외 도피한 건 아닐까? 나머지 주요 가족은?”, “A급 지명수배, 그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란 사실이 슬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