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앞으로 회사 영업 비밀을 밖으로 빼돌리는 무단 반출자는 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영업비밀 법.제도 개선,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 영업비밀 보호 문화 조성,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다각적 방면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업비밀 소송시 원고가 피고의 유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개정 법률에 담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 예방에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출 전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며, 유관부처 간 공동간담회를 실시해 국내는 물론 국제협력 또한 확대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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