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 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 정보 이용, 제공 조회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개인정보 입수서식 및 제 3차 제공 동의서 개선,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사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매매근절 등의 내용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권은 우선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제공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회사별로 조회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 개편안도 마련된다. 5월까지 표준동의서 공통 기준을 확정하고 금융협회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6월까지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신용조회를 30일까지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본인이 직접 중지시킬 수 있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6월중 금융권역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가 새롭게 설립되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 책임과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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