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KT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부당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27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관련 피해 상당수가 노인들 대상의 전화 마케팅 피해였는데,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SK텔링크가 전화영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와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알뜰폰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개시를 홍보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KT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고객 귀책 사유라며 별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부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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