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금융기관이 보이스 피싱 관련 스마트폰 뱅킹으로 발생한 대출 사기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해 간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전화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에 대해 본인확인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 뱅킹에 대해서는 이 대신 휴대폰 인증 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

 

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 상으로 각종 조회/이체/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스마트폰 뱅킹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준해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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