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스케일링)할 계획이 있고, 최근 1년안에 치석제거를 한 일이 없다면 이달 안에 치료 받아야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사진=연합뉴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