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기소된 상대남에게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무죄를 주장하는 성현아의 입장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검찰은 성현아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 영화 '애인' 포스터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