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정부가 현행 최대 27만원으로 상한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적정한 것인가? 또한 향후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와 제조사별 보조금 분리 공시는 가능할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학계·소비자단체·이통사·제조사·판매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올해 초 평균 보조금은 42.7만원!

 

보조금은 유통망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액 또는 현금 지급액 전체를 말하며, 보조금 지급 주체는 이통사 및 제조사, 판매점 등 다양하다.

 

▲ 이통시장 보조금을 설명하는 그림 (이미지=KISDI)

 

지난 5월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제정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한 정책을 갖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및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010년 심의·의결시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지정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에는 3년 일몰로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보조금에 대한 상한액이 합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초 시장에서 판매된 단말기당 평균 보조금은 42만 7000원인데 이는 현행 상한액인 27만원 기준 15만원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평균 보조금은 출고가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보조금 및 출고가 조정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현재와 유사한 약 30만원 수준 ▲현 시장의 보조금 수준인 40만~50만원 수준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 수준 등을 제안했다.

 

이통사, 장려금 출처별로 분리 공시 요구

 

이통사는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함과 함께 누가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는지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 모습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 차별 근절 및 단말 가격거품 해소를 통한 이용자 편익 높이기가 취지"라며 "널뛰기식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 및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상무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말기 종료와 가입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히 그는 "지원금을 요금제 지원금, 단말기 지원금, 총 지원금 등으로 구분해서 고시하자"고 말했다.

 

서기홍 KT 팀장은 "보조금 중심의 과도한 경쟁은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보조금을 축소해 단말기 출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번호이동은 소비자가 후생 감소를 감수하고 가입하는 것"이라며 "번호이동과 신규, 기기변경 간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상무는 "보조금 공시는 제조사 보조금과 요금제별 지원금 등을 따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 보조금 상한액 공방 치열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주체를 공개해 공시하자는 의견과 달리 제조사는 상한액 자체에 대한 상향, 하향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김정우 삼성전자 팀장은 "기존 피처폰 당시 책정된 27만원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출고가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출고가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덕 LG전자 MC 한국판매기획실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운영을 제안한다"며 "신제품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하고 구형 모델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팬택의 의견은 달랐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은 현재보다 낮은 20만~27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팬택은 경쟁사 제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보조금 지급액을 분리해서 공시해서 누가 얼마를 주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