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상훈 기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혔다. 하지만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892명(1000명의 설문소자 중 응답자 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해외직구’ 이용자와 ‘구매대행’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사례에 '구매대행' 포함

 

해외직구는 ‘해외 직접구매’의 줄임말로, ‘국내보다 값이 저렴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값이 저렴한 제품이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수입업체가 대신 구매한 후 약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구매’와 구매’대행’은 엄연히 다른 구입행태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회당 지출비용은 평균 30만 원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배송대행 업체 측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한 배송대행 업체 관계자는 “국내보다 저렴해서 해외직구를 하는데 목록통관 범위인 200달러가 넘어갈 경우 관부가세를 내야 해 이용자의 90% 이상이 200달러 이하로 쇼핑하고 배송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평균 해외직구 금액이 3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값비싼 해외 명품을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이들까지 넣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1000명의 조사대상자 중 45%가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는 프라다, 구찌, 샤넬, 루이비통, 코치 등이다.

 

▲ 해외직구로 구입한 해외유명브랜드. 대부분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배송대행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제품”이라며 “해외직구로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경우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피해경험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응답자 892명 중 40.2%(359명)이 ‘불만이나 피해경험이 있다’면서, 이 중 직접배송이 151명, 구매대행이 105명, 배송대행이 103명이라고 세분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만이나 피해경험이 있다’ 응답한 이들 각각에 대한 백분율로 피해경험을 나타내 직접배송 38.1%, 구매대행 42%, 배송대행 41.9%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만 및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533명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피해유형별로만 표기하다 보니 피해사례가 지나치게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직구 유형별 피해경험 여부(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경험자 중 ‘해외직구’가 아닌 구매대행을 제외한다면 전체 응답자 892명 중 불만이나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는 154명(직접배송과 배송대행 피해자의 합)이 된다. 이는 해당 설문조사자의 약 17% 정도이며, 소비자원이 밝힌 40% 내외의 유형별 피해경험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마저도 ‘불만이나 피해경험’이란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피해’가 아닌 ‘불만’을 제외한다면 실제 피해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피해 접수 중 구매대행 피해가 더 많아"

 

해외직구 이용관련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 또는 오배송 및 분실’이 직접배송 이용자 중 31.8%(48명), 배송대행 이용자 중 38.8%(40명), 구매대행 이용자 중 35.2%(3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조사 대상자 자체가 해외직구를 한 지 1~2년 된 초보 직구족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해외 쇼핑몰 계정 생성, 해외 배송지 입력, 결제수단 설정 등에서 소비자의 과실도 존재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유형에 구매대행을 넣고, 피해 경험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만 표기해 피해비율을 높였다.(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도 2가지로 나눠진다. 소비자가 직접 사고 싶은 것을 골라서 구매대행 업체에 의뢰해서 받는 경우와 (구매대행 업체가) 쇼핑몰 형식으로 구색을 맞춰놓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2가지 형태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소비자가 고르고, 구매대행 업체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구매패턴(직구)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건은 구매대행이 많고, 구매대행 이용자들이 해외직구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반면 배송대행 업체 관계자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이 많지 않고, 한국까지 배송해 주는 배송비가 비싸 대부분의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한다”면서 “소비자원이 얘기하는 해외직구 불만사항 상당수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발생한 민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