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뉘어진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2'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훈련, 사업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