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협회장
남경필, 이하 ‘K-IDEA’)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게임위와 K-IDEA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게임물관련 민원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K-IDEA와 협의체를 구성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몰입,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게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위와 K-IDEA는
웹보드 게임머니와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게임위와 K-IDEA는 2008년부터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를 통해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
근절을 위해 협력한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상호협력과 양측 간의 공동 사업추진을 통해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