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 불법 행위를 한 이통사 판매점 사장을 형사고발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실질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왼쪽부터 하성민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이통사)

 

미래부는 9일 주요 휴대폰 판매점 대표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통해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선다.

 

이통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69일간 한번에 두 회사씩 순차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 당시 일부 판매점이 영업정지 중 사전예약과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판매점과 이통사 본사간 연결 고리를 찾아 사상 초유의 CEO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판매점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본사 지시로 판매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통사 CEO가 형사고발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이통사 CEO는 교체돼야 한다. 하지만 형사고발 대상이 판매점 사장들로 정해지면서 이통사 CEO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 관련) 판매점과 이통사간 연결 고리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았다"며 "대리점 사장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9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판매점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고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