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방송채널사업자(이하 PP)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PP에게 방송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지연 지급해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4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처벌된 SO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이다.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 7개 SO 모두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고지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명령했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PP의 피해 구제를 위해 7개 SO 이외의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