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도난·분실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의 판로가 원천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에 수출업자가 휴대전화를 수출할 때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추가했다.

 

이 시행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위탁·수행으로 진행되며, 수출업자가 중고단말기의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받은 '조회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당 제품의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일부 휴대폰 사용자들은 단말기 분실 후 해외로 무단 반출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장물업자가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대거 수집해 이를 해외로 팔아넘기는 등 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무단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특별한 조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고가  휴대폰의 무단 국외 반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휴대전화의 분실·도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수료로 수출업자로부터 1대당 100원을 징수한다.  

 

▲분실도난 조회결과 확인서 모습 (이미지=미래부)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