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형원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49년 11월 28일 국내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 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 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샘표’(60년)다.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 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 ‘샘표’는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됐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6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