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기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비를 줄이고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보안 강화, 데이터 집중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최근 펴낸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세계 바이오인포메틱스 시장은 지난해 3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7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인체자원정보, DNA 정보를 중심으로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우선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도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전자·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의료법의 보건의료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비교 (표=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그러나 국내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적용은 여전히 초기 수준이다.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는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꼽는다. 올해 초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과 제도 정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현재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제도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과학기술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공동 활용을 촉진·지원하는 종합적인 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념 정의부터 관리 대상과 범위, 관계자 책임과 의무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와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이다. 의료 정보 특성상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데이터 집중에 따라 새로운 감시 사회가 출현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다. 보고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빅데이터 진흥을 위한 핵심 전제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안전한 영역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그 편리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모델 보급,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