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낮잠을 공식 허용했다.  (출처=YTN 방송 캡처)

 

서울시가 낮잠을 공식 허용했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로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허용하는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즉 1시간 동안 낮잠을 잔다면 당일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1시간 늦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며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낮잠시간 다 뺀다는게 함정”, “서울시 낮잠 허용, 능률 지켜보고 우리회사도 허용을”, “시에스타 벤치마킹 한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