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선풍기 2개, 공기주입보트 1개 등 8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에어컨·선풍기·수영복·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 사진=국표원

 

리콜 대상 제품은 선풍기(2개), 공기주입보트(1개), 우산(1개), 전격살충기(1개)를 비롯해 가속눈썹(1개), 가속눈썹접착제(1개), 유아용캐리어(1개) 등 총 8종이다.

 

해당 선풍기 2개 제품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다.

 

우산 1개 제품은 굽힘강도 시험에서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속눈썹 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됐고 가속눈썹접착제는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금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교환·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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