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형원]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화)에 보고했다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도로상 과적근절을 위해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하여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