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는 '전자파 1등급' 표기가 붙지만 애플 아이폰만 '2등급'으로 표기돼 판매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 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해 8월 1일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한 바 있고,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기법 (이미지=미래부)

 

미래부의 전자파 등급제는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제품은 1등급 제품이지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5S·5C는 각각 0.959·1.08W/kg로 2등급이다.

 

다만 전자파 등급제에서 제시한 1등급 기준 0.8W/kg은 일부 논란이 있다. 의학계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기준은 2.0W/k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넘지 않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인 1.6W/kg를 넘으면 제품 출시 자체를 막고 있으며, 그 절반인 0.8W/kg을 1등급 기준으로 삼았다. 애플 측은 1·2등급을 나눔에 따른 차별을 받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2일부터 전자파 등급제가 전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 무선국 전자파 강도 표기법 (이미지=미래부)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무선국의 전자파 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통사와 협의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