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단속이 강화된다.

 

▲이미지=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 점검단' 을 신설한다. 점검단은 내년 1분기부터 출범하고, 점검단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이 맡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에 요청했고 안행부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단의 규모는 총 10명 정도로 꾸려지고, 불법보조금 감시·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10명 중 3명은 위원회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7명은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 과정에 있어 신분상 위협을 받는 경우를 우려해 경찰청 인력도 한 명 영입키로 했다.

 

한편 안행부에서 승인한 조직 신설안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