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자주 듣는 '호갱님'은 제품 가격을 잘못 알고 비싸게 구입한 고객을 일컫는다.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산 제품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내 이통3사는 단말기와 함께 통신 상품을 함께 판매한다. 두가지를 동시에 팔다보니 일부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고객이 기간 및 요금제 약정을 통해 당연히 할인받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통사에 매달 통신사용료와 단말할부금을 지불한다. 월 사용료 총액은 이 둘을 더한 것이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통신사용료다. 이통 3사는 고객이 2년 약정과 함께 요금제 약정을 하면 그에 따른 통신료 할인을 해준다.

 

 ▲ 한 업체가 스마트폰을 공짜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단말할부금은 다르다. 소비자는 이통사 직영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할부금은 시기나 지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에서는 최신형 단말기를 공짜에 팔지만, 또 다른 곳은 애초에 공개된 출고원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할부원금은 소비자의 약정 기간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으로 청구된다.

 

호갱님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할부원금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구입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호갱님' 된다

 

이씨(30, 회사원)는 최근 동네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판매점 직원은 친절하게 LTE 62요금제로 개통하면 단말기가 무료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후 깜짝 놀랐다. 단말기 출고가에 가까운 금액에 구입했다는 점과 할부 개월수가 무려 36개월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뒤늦게 판매점 직원이 가입 조건을 설명하면서 기록한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찾아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시일이 오래 지난 탓에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증빙 서류가 없으니 업체에 하소연해 봤자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이씨처럼 호갱님이 된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은 분명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을 분석해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제품 개통 후 고객센터 앱부터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한 소비자는 단말기 개통 후 고객센터 앱을 설치해 할부원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러가지 중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 판매업자의 말과 같은지 체크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할부원금은 통상 이통사 고객센터 앱 메뉴에 있는 요금납부 명세서의 '남은 단말 대금'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된 금액이 실제 단말기 구매 가격인데, 판매업자의 말과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 한 이통사의 단말 대금 안내 메뉴 모습. 사진속 사용자는 할부금이 남아있지 않다.

 

 

계약서상 보조금 총액 기재는 '필수'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판매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 판매자가 향후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을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중략)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해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상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고객센터 앱을 통해 내 단말기의 할부 개월 및 할부금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계약 관계임을 알게 된 것이 14일 이내라면 개통점을 통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