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참여연대가 장영보 씨앤앰 대표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영보 씨앤앰 대표이사와 성낙섭 전무 등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장영보 씨앤앰 대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측은 고소장에서 "씨앤앰은 노동자 탄압에 그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골프접대 및 향응 제공 사실이 밝혀졌다"며 "미래부 해당 국장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 당사자인 장영보 씨앤앰 대표와 성낙섭 전무는 임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씨앤앰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지에서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 등의 접대를 해왔다"며 관련 내역이 담긴 씨앤앰의 접대비 지출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성낙섭 씨앤앰 전무는 미래부 박모 방송정책진흥국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가졌다. 5월 8일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나온 117만원을 미래부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비로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룸살롱에는 미래부 공무원이 없었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결재를 올린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시청자에 대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씨앤앰 경영진들이 방송정책 관련 간담회 및 회의를 빌미로 감독 기관인 미래부에 골프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진의 사적인 룸살롱 유흥비를 회사의 공식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씨앤앰은 지난 7월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후 "해당 만남은 통상적인 미팅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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