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지난 3월 SK텔레콤이 일으켰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23명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사진=SK텔레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3월 20일 SK텔레콤이 일으켰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23명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 6시간 정도의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후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지급했으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의 종사자들은 불측의 휴업손해액에 대해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