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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 수령방법에
대한 관심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구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 2010년 말 207억원,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한 후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지나도록 찾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 5월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가 폭주했지만,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국세청
환급금, 또 서버 폭주하겠네”, “국세청 홈페이지, 나도 환급금이 있을래나”,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증가세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