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 기업이나 혁신 역량을 가진 유명 중소기업이 벤처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확인’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이후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기술평가 보증 대출 유형의 경우 평가 항목 중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한다.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등이다.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또한,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고 비핵심 지표의 배점은 하향 조정했다.

 

▲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현황 (표=중기청)

 

연구개발 유형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구간에 따라 1~2% 포인트 완화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 비율이 하락하지만, 현행 요건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료·정밀·광학 업종의 경우 현행 8%에서 50억 미만은 8%, 50억~100억은 7%, 100억 이상은 6% 등으로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형 벤처기업의 경우 현재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벤처투자기관은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산업은행, 일반은행 등이었지만, 여기에 전문엔젤 투자자도 추가한다. 단 투자실적 1억 원 이상, 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등의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등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