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휴대폰 유통업체 관련 협회가 판매점 사전승낙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콘셉트 이미지 (자료=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는 지난 1일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KAIT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를 열고 ▲사전승낙제 안내 ▲사전승낙제 절차 ▲ 사전승낙제 신청 ▲사전승낙 진행상황 등 내용을 담았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이통사가 판매점에 법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업체들은 확정된 승낙 기준에 나와 있는 총 21개 심사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하나,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보유하거나 신분증 위·변조 여부 검증 인프라 구축 등 2개 항목은 제외된다.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 사이트 상의 사무실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신청정보와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또 단말기 대금과 관련해 요금할인을 단말 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도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물론 근거 없이 '공짜', '최저가' 등 허위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KAIT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라는 것이 법에 근거한 제도이고 최소 필수요건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전승낙제 시행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반발하고 나섰다.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포함된 '철회요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것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사전승낙제 전산등록 페이지가 개설되면서 KMDA도 사이트를 만들어 '철회요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알리는 등 맞불작전을 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AIT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KMDA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이트 개설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KMDA 관계자는 "사전승낙제에는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고 특히 '철회요건'에 대한 부분은 휴대폰 판매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개선돼야 할 내용들이 있다"며 "KAIT와 이통3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MDA는 2일 '사전승낙제 철회요건 관련 개선안'을 KAIT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