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상훈] 1200만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카페 ‘중고나라’가 5일, 한 스탭의 무분별한 회원 ‘강퇴’ 조치로 구설수에 올랐다.

 

▲ 중고나라의 현 사태를 비꼰 영화 '명량'의 패러디 포스터(사진=중고나라 화면 캡처)

 

사건의 발단은 한 중고나라 회원이 마작 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를 본 중고나라 운영 스탭(중고나라 닉네임 ‘오로지’)이 도박을 조장하는 용품이라면서 판매 글을 올린 회원의 아이디를 정지시켰다.

 

▲ 무분별하게 회원을 강제탈퇴 시킨 중고나라 운영자(사진=중고나라 화면 캡처)

 

판매자가 도박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단지 게임용품을 판매한 것만으로 아이디가 정지된 것이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치자 중고나라 스탭이 판매자를 강제 탈퇴시켰고, 너무하다는 의견을 댓글로 단 회원들도 일일이 강제 탈퇴시켰다.

 

이 같은 중고나라의 ‘무조건 강제탈퇴’ 횡포가 알려지면서 클리앙, SLR클럽, 뽐뿌, 오늘의유머 등 인기 커뮤니티 회원들이 중고나라 자유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를 비롯, 다른 운영 스탭인 ‘에르메스’ 등 카페 스탭은 계속해서 댓글 단 사람들을 일일이 강제탈퇴시키며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식의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에 공분한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계속해서 올리자 강제 탈퇴 처리되는 속도보다 운영자를 비방하는 글이 생성되는 속도가 더 많아지게 됐고, 이에 격분한 중고나라 스탭이 네티즌들을 강제탈퇴 시키며 ‘정신병자’, ‘또라이’ 등의 표현을 써가며 네티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 중고나라 회원 강제탈퇴 사건에 대한 운영진 사과문(사진=중고나라 화면 캡처)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오로지’는 자진 탈퇴를 했고 중고나라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운영진의 무분별한 강제탈퇴 처리에 대해 회원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중고나라 이용자들이 중고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진=중고나라 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의 한 회원은 회원 수 1200만 명이 넘는 중고나라 카페의 운영자가 중고나라를 상표권 등록했고(등록번호 : 4009220800000) 출원인이 ㈜네스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스케는 2010년에만 매출이 18억 9000만 원에 달했고 주요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온라인 이벤트 대행’으로 알려졌다.

 

▲ 중고나라를 상표권 등록한 출원인인 (주)네스케에 대한 정보(사진=사람인 화면 캡처)

 

네티즌에 따르면 중고나라는 이미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카페’가 아닌, 120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공동구매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회사’이며, 그 동안 모집했던 중고나라 운영진(스탭) 상당수가 무보수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