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라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인다. (출처=YTN 방송 캡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가 크게 증가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보다 일부 판매점들이 담배 대량 매입에 들어갔다. 전체 13만 개 담배판매점 중 20% 정도가 매입을 늘렸다.

 

한편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다, 특히 이마트는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했다.

 

점포당 한 달 평균 담배 매입량을 100으로 보고, 104퍼센트를 초과하면 사재기 행위로 간주된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사재기는 예상대로”, “사재기 하지 말고 끊어야겠다”, “사재기 벌금이 5000만원 이하라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