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와 담뱃값을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3년마다 200~300원씩 오르게 된다.

 

정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자물가와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범위는 최대 30%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면 담뱃값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매년 물가가 3% 오를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이 6048원이 된다.

 

이번 방안은 담뱃값 인상 절차를 단순화해 간단하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나왔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법 개정 절차가 복잡하다. 최근 10년간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결국 저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담배값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배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