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의 거취 문제 등을 다룬 KB금융의 조기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간담회 직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짧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B금융 이사회는 이번 자진사퇴 권고는 이사회의 입장일뿐, 이 같은 내용을 임 회장 측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 본인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직접 임 회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로 임 회장의 입지는 한층 더 좁아질 전망이다.

 

KB이사회는 자진사퇴 권고 결정에도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9명의 사외이사로 가동되고 있다.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해임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다. 이들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된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